🖋 핵심 5줄 요약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량 증가하나, 일부 기업에만 한정
· 주요 10여 개의 업체를 제외한 상당 수의 업체가 고객 확보에 어려움.
·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달라, 업체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상이함.
·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본문
시행 4개월을 넘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대해 출발은 성공적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 2400만 명에 한 달 정보 전송 요구가 100억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논의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 전송 요구 건은 호출 건수 기준으로 총 232억 5000만 건으로 집계됐다. 마이데이터가 첫 도입된 올해 1월에는 67억 4000만 건이었지만 3월에는 94억 3000만 건으로 두 달 새 40% 가까이 증가해 100억 건에 육박했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3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만 2404만 명(중복 가입 포함)에 달한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53.4%)이 20·30세대로 젊은 층에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50·60대 이상은 23.8%에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마이데이터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점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고민 역시 작지 않다. 당장 업체 간 고객 확보가 급선무다. 본허가를 받은 56개 사 중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업체는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핀테크 업체 등 1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지만 고객 확보에 고전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셈이다. 여전히 추가 허가 신청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소규모 핀테크, 금융사 중심이어서 일부 기업이 독식하는 현재 구도를 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토스 검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토스의 경우 서비스 시행 초기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고객의 선택 없이 전체 금융기관을 한 번에 연결하는 등 금융 당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마이데이터 가입자 내에서 토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는 토스 중심의 시장 구도의 지속일지 아니면 균열이 발생할지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개방 범위에 관해 재논의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88개, 빅테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22개로 격차가 큰 게 현실”이라며 “e커머스 사업자가 주는 정보도 12개 카테고리에 그쳐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권과 당국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이데이터는 소비자 편익과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대시킬 장점이 있는 신사업”이라며 “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1. 마이데이터란?
-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되는 체계를 현재의 기관 중심(Organization-centric System)에서 사람 중심 (Human-centric System)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터의 이동, 처리과정의 통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개인이 요구할 때,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하고,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노현주, 2022, pp. 16-17)
2. 마이데이터 사용량 증가 이유
1) 데이터 3법 시행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 마디로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데이터 3법
2)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들
(1) 은행
계좌거래 내역, 대출 잔액, 금리·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
저축, 재테크 방안 안내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2) 카드
카드 카드사용 일시, 결제 내역,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패턴 분석
다양한 카드사용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 습관 개선 지원
(3) 금투
투자종목, 투자금액, 자산규모 등의 투자 정보를 통해 투자패턴 분석
세제 혜택, 투자습관 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 리오 제공
(4) 보험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기간, 보장내역 등의 보험정보를 통해 노후 예측 및 건강 분석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설계와 저비용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5)핀테크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정보주체의 정보 권리 행사 대행 IT 금융과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와 융·복합 통신정보 기반 금융상품, 유통 정보 기반 금융상품 등 고부가가치 혁신 서비스 제공
🏃 한걸음 더(추가 조사내용)
1. 마이데이터의 장점
1)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등에 개별 방문하거나 로그인해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나의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짐
그동안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용이나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게 어려웠.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신용⋅자산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쉽게 받을 수 있다.
3)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공받은 금융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기회가 많아진다. 특히, 업종의 장벽 없이 개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금융의 순간들이 개선될 수 있다.
4) 금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음
지금까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신용⋅자산관리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데 유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를 둘러싼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가?
1) 미국(자유로운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
미국은 20만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미국은 마이데이터 정책이 자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속한 규제 금융기관 수만 5000여개로, 모든 금융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은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스마트 공시’ 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공시란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소비와 관련한 정보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맞춰 제공한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 정부가 수집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데이터,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 특징·정보 데이터,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 등이다.
2) 유럽(규제에 초점)
유럽연합(EU)은 가장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16년, 개인이 정보를 통제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를 삭제할 권리 등을 규정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DPR에도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요청할 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금융기관 등)은 제3자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EU의 GDPR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 데이터보호 법안이다. 개인의 데이터주권을 강조하며, 데이터 이동권 등의 마이데이터 내용이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시행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를 통해서도 개인이 동의한 경우, 은행은 타 산업에 오픈API 형태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 궁금한 점(현직자에게 물어볼 점)
1. 보안 문제 해결 방안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의 집중화로 해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복잡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소수의 데이터 공룡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보안 리스크가 높아지고, 개인 데이터가 많이 결합될수록 프로파일링 수준이 강화돼 프라이버시 리스크 또한 높아지게 된다. 각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2. 후발 주자 기업
주요 10여 개의 업체를 제외한 상당 수의 업체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후발 참여 기업들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대기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기사 원문 링크
김지영, <2400만명 가입했지만…독식 우려 지적도 [마이데이터 시행 4개월]>, <<서울경제>, 2022.05.05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50513
🗒 참고 문헌
노현주,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2, pp 16-17
정중호,<[경제와 세상] 데이터경제와 마이데이터>, <<경향신문>>, 2022.05.05,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4960
홍하나, <“데이터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마이데이터>, <<Byline Netwrok>>, 2020.12.21,
URL: https://byline.network/2020/12/18-118/
송수아, <금융 기관이 관심 갖는 마이데이터, 무엇인가요?> <<토스블로그>>, 2021.01.22,
URL: https://blog.toss.im/article/what-is-mydata
이선영, <디지털플랫폼 정부 출범 앞두고 지금...'마이데이터 전성시대>, <<CWN>>, 2022.04.28
URL: https://www.codingworl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1